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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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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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시행현행
-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8722024. 6. 25.
진화위신청각하처분취소
제4호,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채 과거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서울행법 2007구합58752007. 7. 26.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