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교육부 시행 2005. 5. 31.
글씨 크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①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