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교육부
시행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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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제3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
①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두135862008. 11. 27.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전주지법 2006구합1842006. 7. 6.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용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5. 6.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들이 임용특별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현재 사립학교 교원에 임용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