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ㆍ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들에게 "배정지 변경신청"을 통지하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후 순위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는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법률 제4304호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시행에 따라 당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증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은 자
4.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임용유예를 받고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해당 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의 교원임용유예 관련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