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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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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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