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4.5.20, 2016.12.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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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2010. 1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됨을 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집행을 마쳤으므로, 그 각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나아가 위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ㆍ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하게 되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이 증가하여 면책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국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아니함을 확인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채권이, 주위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로서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재단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채권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본래 파산채권이어야 할 것이나, 이를 재단채권으로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정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서 이유 5쪽 8~1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분 재산세 등을 강제징수하였다.이러한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3.판단 가.관련 법리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73조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473조, 475조, 476조, 477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
채권자들이 추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잔여채권을 추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파산절차 종결 시 비로소 확정되는데, 파산을 회수불능 사유로 볼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기타채권에 해당하여 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파산자인
하여 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성립한 조세채권 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 된다),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소 송은 ‘파산재단(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
한 다른 체납조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확장효에 따라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교부청구금액의 확장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