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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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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8조 (상속인의 채권자)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777812010. 3. 18.
배당이의
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
대전고등법원 2007나5052007. 10. 11.
배당이의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인의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으나( 위 법률 제438조), 이는 상속채권자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는 점에서 역시 불공평하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