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4마83202025. 6. 12.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341652024. 4.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주식회사 HH 등 GG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85892024. 1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방법원 간회합 호로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AAA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432023. 2.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3) 주식회사 팍스넷 등 바OOO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2023. 1. 1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0) 주식회사 TT 등 LL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대법원 2022다2185092022. 7. 28.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419982022. 10. 27.
사해행위취소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의 상고에 따른 당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당심에서

대법원 2022다2118502022. 6. 16.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052021. 11. 17.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ccc은 회생계획인가 전인 2018. 12. 5.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8. 12. 20.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2020. 10. 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20 회단 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3.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9. 3.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 12, 13, 18, 19, 21호증, 을 5, 6,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홍성지원 2015가합17312017. 7. 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였다(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7 호). 위 법원은 2014. 9. 2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인가 전 회생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 bb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b재단이 ccccccc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363862014. 12. 18.
추심금

000호로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 한다). 사. BBB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는 2011. 1. 10.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대법원 2010마16892011. 2. 21.
회생

2009회합8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법 제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812010. 7. 27.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박준섭 권순엽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된 속행기일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에서 65.85%[6], 회생채권자 조에서 48.23%[7]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6) 위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집계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