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주식회사 HH 등 GG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
방법원 간회합 호로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AAA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
3.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3) 주식회사 팍스넷 등 바OOO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0) 주식회사 TT 등 LL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의 상고에 따른 당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당심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ccc은 회생계획인가 전인 2018. 12. 5.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8. 12. 20.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
법원 20 회단 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3.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9. 3.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 12, 13, 18, 19, 21호증, 을 5, 6,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였다(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7 호). 위 법원은 2014. 9. 2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5. 4.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인가 전 회생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4.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 bb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b재단이 ccccccc
000호로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공탁’이라 한다). 사. BBB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는 2011. 1. 10. 회생계획안 미제출을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2009회합8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법 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박준섭 권순엽
된 속행기일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에서 65.85%[6], 회생채권자 조에서 48.23%[7]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6) 위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집계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