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회합81 판결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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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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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 무 자
- 주식회사 고성다인레이저
- 관 리 인
주 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이 2010. 5. 31. 제출하고, 2010. 7. 26. 수정허가 된 회생계획안은 2010. 7. 26.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박준섭
판사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