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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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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때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이 편에서 "서면결의"라 한다)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2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함과 동시에 의결권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제223조제2항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회신기간"이라 한다)안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2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5.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회신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법원에 도달한 의결권자의 동의가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회생계획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18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89조의 규정은 서면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서면결의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속행기일에서 결의에 부쳐야 하고 다시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9852021. 4. 2.
구상금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2020. 1. 17.
구상금·구상금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

헌법재판소 2015헌바28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제152조 제3항),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 시점을 추후 보완신고가 허용되는 시점인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나)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대법원 2014다824392016. 11. 25.
구상금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8412014. 12. 17.
체납처분비부과처분취소

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8372013. 11. 2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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