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가결의 시기)
제239조(가결의 시기)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1752024. 12. 2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은 이후 2020. 10. 22.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CCC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20. 12. 31.과 2021. 1. 5. 담
서울회법 2016회합1001162017. 9. 21.
회생
제243조 제1항 제1호)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가결기한 도과 관련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법 제239조에서 정하는 가결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는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