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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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않는 것인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과 달리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24조가 정한 등기촉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회생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
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회생법 제24조에 따라 회생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것으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파산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