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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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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4항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신설 2016.5.29>

⑥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41652024. 4.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주식회사 HH 등 GG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x.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G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x. 17.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1432023. 2.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3) 주식회사 팍스넷 등 바OOO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바OOO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6. 17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2023. 1. 1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0) 주식회사 TT 등 LL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LL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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