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내용 /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회생계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나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