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