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07라342007. 6. 29.
회생절차개시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그 의결권 전부를 대리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대법원 2007마9192007. 10. 11.
회생절차개시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회생채무자의 직원에 의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전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