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나)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참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우진건설 및 피고 회생채무자 신우엔지니어링에 대한 위 청구 내용 및 피고 회생채무자 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채권자가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조사기간의 말일인 2009. 10. 16.로부터 1개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