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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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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⑤동일한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3다2397562025. 12. 11.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마66102023. 10. 20.
소송비용액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마4492023. 7. 13.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나20209182022. 1. 1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 2018헌바4842021.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써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116조, 제171조). 위 재판들은 모두 그 실질이 대립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둘러싼 쟁송에 해당함에도, 회생절차 고유의 신속의 요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절차에 의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이고 이에 대하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8152021. 4. 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심은 소외

대법원 2018다304380, 3043972021. 2. 4.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849772021. 7. 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을 병합하여 공동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다른 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까지 변론의 개시 시기를 제한한다. 같은 법 제171조 제4항, 제5항 참조). 여러 명의 소송담당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기판력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9라213182020. 7. 15.
소송비용액확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제도이고, 위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6항). 그러나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 점(채무

대법원 2019다2434202020. 3. 2.
물품대금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나96872019. 10. 25.
대여금등

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

대법원 2016다2218872017. 6. 29.
가액반환등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687612016. 4. 1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179712014. 6. 26.
어음금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1148512014. 5. 16.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112012. 9. 13.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결정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09. 11. 9.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생채무자는 2011.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심

대법원 2011다103102011. 5. 26.
물품대금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73902010. 4. 28.
물품대금

권은 법이 정한 신고( 법 제148조), 조사확정의 재판( 법 제170조)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171조 제1항) 등의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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