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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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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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