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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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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1292025. 5.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는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488572025. 7. 17.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

대법원 2023두630792024. 6. 13.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2023. 6. 16.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

서울고등법원 2023누476282023. 11. 17.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광주고등법원 2013누16992015. 1. 8.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생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재157조 제1항, 제241조와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31조, 제251조에 의하면, 조세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채권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아울러 정리절차 똔느 회생계획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15032013. 1. 2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2112011. 10.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회생법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8442011. 12. 1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282010. 6.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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