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
조별로 결의하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한 가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조로 나누고{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1조 제1호 및 제14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의결에 부친 결과 상거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약 156억 400만 원 중 약 79.31%에 상당하는 약 123억
일변경됨) 별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각 조로 나누고(주주는 법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별지 회생계획안을 의결에 부친 결과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9,575,496,098원 중 약 73.1%에 상당하는 43,596,079,34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