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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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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106702023. 7. 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6마53522018. 5. 18.
회생

조별로 결의하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한 가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부산고등법원 2007라342007. 6. 29.
회생절차개시

조로 나누고{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1조 제1호 및 제14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의결에 부친 결과 상거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약 156억 400만 원 중 약 79.31%에 상당하는 약 123억

부산고법 2007라1472007. 9. 21.
회생절차개시

일변경됨) 별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각 조로 나누고(주주는 법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별지 회생계획안을 의결에 부친 결과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9,575,496,098원 중 약 73.1%에 상당하는 43,596,079,34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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