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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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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4다2286302025. 12. 4.
수수료청구[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3117362025. 7. 18.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이때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하는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한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5492022. 4. 8.
임대차보증금

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회생채권인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상계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2022. 11. 23.
임대차보증금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제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 제145조 및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4642019. 2. 13.
용선료청구의소

비용채권 등 미화 80,338,003.50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잔존연료유채무는 원고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원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선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선자가 선주에게 선박을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반환하는 당시

대법원 2015다2400412019. 1. 31.
보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699902018. 1. 24.
공사대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익분배금에서 미지급 출자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에 따른 공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합500712017. 5. 30.
물품대금

고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회

대법원 2015다2525012017. 3. 15.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 취지와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한 취지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대법원 2015다18022016. 4. 12.
예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수동채권이 발생된 때’에서 ‘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5나506682015. 9. 10.
보험금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다)목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8102015. 11. 18.
채무부존재확인

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2013. 10. 17.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이 채

대법원 2014다683032015. 9. 10.
설비매매대금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9362014. 6. 20.
부당이득금반환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금원의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

대법원 2013다2005132014. 9. 24.
예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서 ‘원인’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6502009. 8. 20.
출자지분확인청구

대한 출자지분권은 조합원으로서의 사원권이므로 양채권의 목적이 동종이 아니어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데, 피고가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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