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이고, 앞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조항에 포함된 이 사건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 제145조 및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324,640,605원에서 이 사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합계 7,121
조항을 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 제145조 및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들이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인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발주자인 국가가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기성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다하게 지급한 위 돈이 선급금이어서 그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돈은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이어서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원이라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주장의 위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초과 지급된 기성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과 달리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위 지급한 공사대금 374,6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374조의2에 규정한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1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회생절차가
심판대상조항은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급부가 경남기업의 재산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경남기업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이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반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장래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계약의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한 준거법(=도산법정지법)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준거법(=국제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
적인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처분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로 볼 수 있다. ④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은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절차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
는 개별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법의 위 규정보다 채무자회생법의 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제121조 제1항에서 이러한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72.50달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채권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
1, 2계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