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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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시정명령)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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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6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147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등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및 그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교통사업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