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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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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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8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47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