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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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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섭의 절차)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0두50972014. 12.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822010. 6. 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국회사무총장 등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위 국회사무총장 등이 ‘정부교섭대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9582008. 4. 24.
재심판정처분일부취소

할 것이므로,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제한 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필요성 (가) 단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1.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청주지법 2005구합10652005. 1. 9.
파면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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