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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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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222025. 5. 2.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의 소

‘의결요청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 ‘의결요청 조항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대법원 2011두133922017. 1. 1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섭대상과 교섭금지대상의 구분, 비교섭사항의 기준과 범위,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의 본질,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3

헌법재판소 2011헌가222012. 8.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의 우선) 제1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제 규칙, 규정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하여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적법하게 시정하시기 바람 2. 단체협약 제10조(조합간부의 활동보장) 제3항은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중 별지 1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등 별지 1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체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는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 ⑤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1.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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