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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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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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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382023. 11.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내역, 부담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서울고법 2021나20252342022. 4. 6.
임금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다2448772022. 3. 17.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074442021. 1. 14.
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2020. 8. 12.
임금등

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은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4162018. 7. 5.
임금

2015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년’ 칸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94692018. 5. 29.
퇴직금

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위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 29,344,150원이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피고의 퇴직연금규약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부터 원고의 월 급여 9,000,000원에서 위 퇴직연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3602017. 8. 18.
임금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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