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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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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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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19252022. 7. 21.
손해배상(기)

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칭 ‘IRP’) 계정 등으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20조 제6항, 제7항),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지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사용자의 위와 같은

서울고법 2021나20252342022. 4. 6.
임금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다2448772022. 3. 17.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074442021. 1. 14.
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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