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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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U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제5호)의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최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합계 45,800,200원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1.「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과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채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
1.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개정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분을 삭제한 후, 같은 날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