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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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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2025. 7. 17.
임금

단절로 인하여 두 개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4] 그중 하나의 퇴직금청구권의 이행기(퇴직일)는 2021. 10. 14.로부터 3년 전이어서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항변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2] 청구내역 및 인용내역 표 해당 원고 부분의

대법원 2024다2947052025. 5. 29.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甲 등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乙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丙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乙 회사와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같은 날 丙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丙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8002024. 8. 28.
퇴직금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해지 합의를 하여 퇴직한 2015. 11.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6. 25. 이

서울고법 2021나20252342022. 4. 6.
임금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6고단78562017. 7.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령령에 규정할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채권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해적인 규정인 체당금과는 입법취지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1472016. 1. 21.
임금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95992015. 7. 3.
임금

. 12. 21.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

서울고등법원 2014나94292014. 6. 27.
임금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3년인데,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직원의 급여를 월의 대, 소에 관계없이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32532009. 12. 7.
청구이의

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10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퇴직일인 2005. 10. 20.로부터 14일이 지난 2005. 11. 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점은 역수상

서울고등법원 2008나933482009. 4. 3.
임금등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4,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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