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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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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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