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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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5건
원, 농어촌특별세 , ,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과 별도합
지, ② △△동 E 토지를, 원고 B은 ③ △△동 F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1. 11. 19. 원고 A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36,610원, 농어촌특별세 447,320원을, 원고 B에
제1항은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4) 한편, 농어촌특별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50%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
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
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들은 각 2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경감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xx세무서장은
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분은 제외)
한다. 나.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
용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해 그 뜻을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8015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산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4항,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 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BBB 서구청장
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CC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분을 종합합산과 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 하고 있는데, OOO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
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들은 각 2
〇〇구청장은 각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