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4472025. 9. 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3492024.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고 하였을 때 위 ‘주택 수’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2024. 10. 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들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072024. 6.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주택의 소유 형태는 부부인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절차, 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및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2023. 11. 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