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3. 1. 1.
글씨 크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85912010. 4. 1.
학교용지부적합판정처분취소
안제시를 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06년 3월경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피고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현재 5학급 총 122명[만 3세반 1학급(16명),
헌법재판소 2005헌마515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515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여상조, 김대희, 서권식, 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