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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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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14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13/1,000)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2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장관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총칙 제3조는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22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종류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산재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보험료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가 속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업종별요율은 18/1000으로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81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2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23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일괄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6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77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대구고등법원 2021누4329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고용?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945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14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2) 원고는 건물관리·청소용역

서울고등법원 2020누3991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342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다. ○ 10면 7행부터 1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695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기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대법원 2019두611372020. 4. 9.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62130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

대법원 2019두61120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

서울고등법원 2019누55554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19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부산고등법원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