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