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철도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현행
-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