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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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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2019. 6. 28.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관련조항]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부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대법원 2017두454142017. 9. 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처리 시설 나.「항공법」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철도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

대법원 2014두409752014. 11. 14.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이하 각 목 생략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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