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철도사업법 제13조 (공동운수협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공동운수협정)

①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