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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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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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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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