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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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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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