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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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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ㆍ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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