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6.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7.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한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와 운전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통지를 받은 운전면허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받은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교부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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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49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7. 7.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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