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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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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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7. 7.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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