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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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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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