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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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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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