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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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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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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