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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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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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