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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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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보고 및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3.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 결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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