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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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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2) 구체적 판단 계약의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제조항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2조 제6항 ①호에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고 기재된 사실, 아산시장이 202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위반사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원고가

대법원 2025다2164442025. 12. 24.
매매대금반환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항이 있는데, 이후 乙 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자, 甲이 위 해제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시정명령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甲이 위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2022. 1. 26.
기타(금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위약금) ②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청주지법 2009가합1075,1280,23752010. 5. 26.
계약금등반환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조 제7항). ⑤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분양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1.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2.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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