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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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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의 변경)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增減)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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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① 분양자 전원의 동의 없이 내장재료와 외장재료를 건축허가 당시보다 하향 변경하고(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위반), ②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분양자 전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제7조 제2항 위반),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및

서울고법 2020나2030949, 20309562021. 8. 19.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청주지법 2009가합1075,1280,23752010. 5. 26.
계약금등반환

. 위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 등을 초래하여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건축물 분양법 제7조 제1항 및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설계변경에 대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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