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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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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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906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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