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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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67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06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항이나 지방세법에서 ‘분양’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 조항 상의 ‘최초분양’은 ‘신축’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
는데, 이 사건 사업은 연면적 4,281.84㎡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구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었으므로(구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은 2005. 11. 18.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5. 11. 20. 착공신고를 한 후, 구 건축물분양법 제5조 제